이용약관

이용약관

제1조 [목적]

이 규정은 시흥비즈니스센터회의실(이하 "회의실"이라 한다)을 각종 회의와 행사에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[용어의 정의]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"회의실"이라 함은 켄벤션홀, 중회의실, 소회의실, 소담방 및 그 부대시설(조명시설, 음향시설등)을 말한다.

2. "사용료"라 함은 회의실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등을 말한다.

3. "입주기관"이라 함은 시흥비즈니센터 내 시흥창업센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기관을 말한다.

제3조 [사용신청 및 허가]

①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행사일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의 허가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원장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회의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.

제4조 [사용허가의 제한]
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.

1.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

2.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

3. 물품판매등 영리목적의 행사라고 인정될 경우

제5조 [시설사용의 중지]

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책임지지 아니한다.

1. 사용허가시 신청한 행사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하였을 경우

2.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

3.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

제6조 [사용시간]

회의실의 사용시간은 평일과 토요일·일요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평일 :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

2. 토요일·일요일 :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

제7조 [사용료]

대회의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(이하 "사용자"라 한다)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[별표1]에 따라 시설사용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사전에 진흥원과 협조가 된 경우 납부일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8조 [사용료의 감면]

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시흥시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: 100분의 70

2. 한국산업기술대학교,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화지화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: 100분의 50

3. 시흥비즈니센터내 입주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: 100분의 30

제9조 [사용료의 반환]

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1. 회의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: 전액

2.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: 전액

3.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(별지 제2호서식)을 제출하는 경우 : 전액

4.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이내에 사용자가 취소원(별지 제2호서식)을 제출하는 경우 : 100분의 50

제10조 [사용권의 양도등 금지]

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장의 승인없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. 다만, 원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1조 [손해배상]

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중에 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
제12조 [사용자의 의무]

사용자는 회의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제반 준비를 직접 수행해야 하며, 회의시설 사용 후 원상복귀 조치를 해야 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사용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사용신청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