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기업(사용자)의 데이터 관리 부주의로 발생된 문제 또는 장비 이용 후 작업 완료 통보(유선)하고 1개월이 경과 후에 발생된
문제에 대해서 우리 진흥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2. 시설ㆍ장비 신청서 제출 후 당초 신청 내용을 변경(수정) 또는 추가하는 경우 별도의 부담금이 추가될 수 있으며,
장비 이용 시 작업물의 기능ㆍ형상ㆍ성능 등 신청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진흥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3. 기업(사용자)이 사용한 장비(시설)에 대해서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파손이나 분실 시 기업(사용자)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